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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ft. 유통기한과의 차이)

by 곡창지대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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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구매하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기재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번쯤은 냉장고 속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되나 안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으실텐데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 이런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썸네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란 위에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소비기한은 어떤 식품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한으로 제조일로부터 식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인 유통기한과는 다릅니다. 

 

식품은 보통 유통기한을 지나고 나서도 일정 기간동안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자는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이 36일 길고 두부는 6일이 더 깁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나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우리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기한은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불어 식량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생산자 입장을 고려한 날짜였다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제도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에 해당되는 대상은 대부분의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품 대부분이 해당되며, '소비기한 2023년 12월 31일' 또는 '제조일로부터 12개월까지' 등의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소비기한의 결정

그러나 그 동안 유통기한만을 표시해 왔기 때문에 모든 식품의 소비기한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하는 식품의 생산자들은 자체 실험을 통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소비기한을 산출해야 합니다. 식품의 맛과 품질이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90% 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품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이 생산 후 100일이라면 소비기한은 90일 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자체 실험이 불가능한 영세 생산자의 경우 유사한 제품과 비교를 통해 적정 소비기한을 산출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식품에 소비기한이 기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기한 활용 방법

앞으로 식품 구매 시에는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 기준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곧 품질이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니 고민하지 말고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유제품과 같이 유통기한과 소비기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제품은 지금처럼 적정량만 구해해서 기한 내 모두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되었지만 2023년 한 해 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용되기 때문에 식품 구매 및 섭취 시 기한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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